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근복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조기폐차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작년보다 늘어나 34만 대를 보조금 상한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모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노후 경유차 지원조건.
2년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.
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어 없는 차이어야 하고
최종 수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이어야 합니다.
금액 상향조정에 들어가는 대상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, 영업용 차량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입니다. 600만 원 전액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폐차 후 배출가스 1,2등급 차량 구매해야만 전액 지급이 가능하니 요거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 신차, 중고차 모두 포함된다고 해요.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.
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하는 법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는 노후 경유차 등급확인을 해야 하는데 emissiongrade.mecar.or.kr/www/main.do
여기서 확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알아봐야 합니다. 5등급에 해당되면 노후차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지원대상은 또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.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 확인서를 통보해준다고 합니다.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협회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한 후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첨부하고 다시 협회에 제출하면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장은 자동차 말소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잘 모르겠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인 1577-7121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.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보시고 하나씩 정리해서 신청서 내면 될 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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